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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차량을 멈추고 사람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거나 도로에 위험이 남아 있거나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분쟁이 있거나 음주·무면허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필요 여부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경찰에 문의하세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고현장을 기록합니다.

  • 차량 전체 위치와 도로상황
  • 충돌부위와 차량 손상
  • 신호등·차선·표지판
  • 상대 차량번호
  • 상대방 성명과 연락처
  • 목격자 연락처
  • 블랙박스 영상 보존

그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하세요. 현장에서 사고 책임비율이나 최종 배상금액을 성급하게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서명 자체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사고 직후 순서

  1. 즉시 정차
  2. 부상자 확인과 구호
  3. 119·112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
  4.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5.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
  6. 현장사진·영상과 차량정보 확보
  7. 보험회사 사고접수
  8. 접수번호와 담당자 기록
  9.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진료
  10. 임의 합의 전에 보상절차 확인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점

한국어가 어렵더라도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공식 신고와 보험회사 접수를 먼저 하고, 이해하지 못한 합의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신분증 원본을 맡기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인적사항은 제공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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