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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 국민건강보험

Working Holiday(H-1)는 NHIS에 언제 가입하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H-1을 공적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포함하지만 가입 시점은 직장가입인지 지역가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H-1 체류자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근로 시작일부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H-1은 지역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6개월 계속 체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단은 출입국·등록정보를 이용해 자동가입을 처리합니다. 예상 가입일 전후에 체류자격 변경, 장기 출국 또는 취업이 있었다면 실제 자격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Working Holiday 준비 과정에서 가입한 여행보험·의료보험과 NHIS는 별도입니다. 민간 여행보험에는 자체 보장한도와 면책사항이 있고, 이를 보유했다고 법정 건강보험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 제외도 법정 요건을 갖춘 동등한 보장을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장가입 신고 여부를 묻고, 지역가입이면 비자 발급일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하는 입국 이력에서 6개월을 계산하세요. 면제 여부는 보험사나 비자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일반 가입 기준, 보험료 계산, NHIS 안내를 함께 보세요.

공식 근거

마지막 검증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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