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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족도 NHIS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일부 외국인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가족관계, 부양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일정한 부모·조부모, 자녀와 그 밖의 직계비속, 더 제한적인 경우의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 세부기준이 다르고, 현재 공단 안내에는 소득·재산 기준과 부부에게 적용되는 별도 조건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공식 가족관계 증빙을 제출합니다. 외국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단이 인정한 기관이 발급·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발급 또는 확인일부터 9개월 이내 서류가 필요하며, 한국어가 아니면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국가와 가족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인증·번역 전에 관할 공단의 최신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 세대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연결되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역가입 가족은 다른 세대·보험료 규칙을 따릅니다.

먼저 주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하고, 가족관계·소득·재산·동거 기준과 국가별 서류를 공단에 문의한 뒤 인증과 번역을 진행하세요. 승인 후 실제 자격취득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험료 계산, 외국인 가입 시점, NHIS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마지막 검증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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