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에서 병원비를 이해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형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국인과 같은 범위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과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급여항목이라도 환자가 일부 비용을 낼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불필요한 진료라는 뜻은 아니며, 의료적 필요와 비용은 치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보험회사와 개인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도 있고, 특정 진단·수술·입원 등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도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는 가입한 상품과 특약,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민간보험료도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법과 자격에 따라 부과되며, 민간보험료는 상품·보장·위험요인·가입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민간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보험이 있다고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해서 이해하기
| 구분 | 국민건강보험 | 민간보험 |
|---|---|---|
| 운영 | 법에 따른 공적 제도 | 보험회사와의 계약 |
| 가입 | 자격요건에 따라 의무 또는 적용 | 신청과 보험회사 인수심사 |
| 보장기준 | 건강보험 법령과 급여기준 | 상품 약관과 가입담보 |
| 비용부담 | 보험료 + 진료 시 본인부담 | 보험료 + 자기부담·면책 가능 |
| 비급여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밖 | 약관상 일부 보장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음 |
| 분쟁기준 | 공적 제도 기준 | 보험계약과 약관 |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점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가입요건은 직장,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와 상품의 개별 심사를 따릅니다. 두 제도의 자격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면 안 됩니다.